7시간 넘게 부친 감금한 혐의로 재판 넘겨진 아들
法 “정상참작 소지 있지만, 패륜성 가볍지 않아”
조사 결과 아들 A씨는 지난해 2월 13일 아버지 B씨의 집에서 부친을 폭행하고 이날 오후 3시께부터 10시25분께까지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버지는 아들의 폭행과 감금으로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아버지에게 패륜을 저지른 이유는 금전 문제였다. 아버지 B씨는 사업을 하던 중 각종 세금과 채무가 늘어나자 아들 A씨 아내인 며느리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하고 대출도 받아 체납 세금을 변제했다. 하지만 대출이자를 갚지 않아 며느리 명의로 채무가 쌓이고 있었다.
또 B씨는 며느리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지만, 매매계약이 파기되면서 계약금을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자금상황이 여의치 않던 B씨는 주식을 팔아 계약금을 되돌려주는 대신 잠적을 하면서 아들과 갈등이 시작됐다.
아들 A씨는 폭행과 감금을 하기 전 아버지 B씨와 마주치자 “주식을 팔아 계약금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는 “하루 뒤 주식을 처분해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아버지가) 주식을 팔 때까지 기다리겠다면서 아들은 아버지를 감금했다.
법원은 아들 A씨가 폭행으로 아버지에게 입힌 상처에 대해 고의성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B씨가 입은 상해 중 가장 중한 부분의 경우 A씨가 결과를 확정적으로 예상했다거나 의도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직접 가격했던 부위는 타박상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들의 범행동기에 대해 정상 참작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오랜 시간 아버지를 감금한 죄질은 나쁘다고 봤다. 재판부는 “감금의 시간이 약 7시간 반 정도로 상당히 길고,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과 발을 묶어 고통을 주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다”며 “자녀의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구성 부분을 이루고 있는 가치 질서”라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단지 돈 문제로 인해 부친을 상대로 이 같은 방법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패륜성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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