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대리비 280만원 이체 했는데 기사는 연락두절...돈 돌려받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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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5.12. 오전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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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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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지난해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 운영...33억원 제주인 찾아]

경찰청, 서울시,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일대에서 음주단속 및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3월 A씨는 회식 후 만취상태로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했다. 집에 도착한 A씨는 현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온라인 송금으로 대리운전 기사에게 대리 비용을 냈다. 다음날 술이 깬 A씨는 대리비용으로 2만8000원이 아닌 280만원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됐다. 황급히 대리운전 기사에게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씨는 결국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을 신청한 끝에 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

예보는 지난해 7월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돕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11일 예보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8862건의 반환신청이 있었고, 이중 2649건이 반환됐다. 33억원이 제주인을 찾아갔다.

월평균 294건, 3억7000만원이 반환됐다. 반환된 건수 중 2564건은 수취인이 예보의 연락을 받은 뒤 자진반납했고, 85건은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를 거쳐서 송금인에게 반환됐다. 보통 신청일부터 반환까지 43일 걸렸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이 대상이다. 먼저 금융사를 통해 반환 신청을 하고, 미반환된 경우에 예보에 신청해야 한다. 금융회사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간편송금을 통해 실수로 보낸 것만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착오송금이 아니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이용 계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비지원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전체 신청(심사 완료 기준)의 51.9%를 차지한다.

예보는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 △이체 전 예금주 확인 △'즐겨찾기계좌', '최근이체', '자동이체' 주기적 관리 △음주 후 송금 주의 등을 당부한다. 예보 관계자는 "향후 비대상 비중이 지속적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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