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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불렀다 130만원, 다음은?" 고무줄 교통사고 합의금

전종헌 기자
입력 : 
2022-05-01 10:35:39
수정 : 
2022-05-01 12: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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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약관 대인 보상 기준
현장서 먹통…"큰 목소리 내면 더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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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직장인 A씨는 최근 출근길 자가 운전을 하다 신호를 무시하고 유턴하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은 앞 범퍼가 깨지고 보닛이 찌그러졌다. 운전석 쪽 펜더와 헤드라이트도 파손됐다. 사고 충격으로 A씨는 상대방에게 목과 어깨 통증 등을 호소했고 보험 처리로 대인 보상을 요청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에서 3주 진단을 받았고 1주 정도 치료를 받던 중 합의를 요청하는 보험사 전화를 받았다.

보험사 대인 보상 직원은 A씨에게 병원 통원비, 위로비 등을 설명하며 합의금으로 50만원 정도를 제시했다.

A씨가 몸 상태가 아직 좋지 않고 3주 진단에 더해 치료가 더 필요할 수 있다는 병원 측의 설명을 덧붙이자, 보험사 직원은 80만원 수준으로 합의금을 올려 제시했다.

그래도 A씨가 만족하지 않자 이 직원은 다른 보상 직원이 연락을 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후 바뀐 보험사 직원은 A씨에게 130만원에서 합의를 보는 게 어떻겠냐고 연락을 해왔다.

모르면 보상 제대로 못받아

보험업계 안팎에 따르면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사 대인 보상 합의금이 마치 '고무줄'과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대인 보상 원칙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먹통'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종종 목소리가 크면 더 보상해 주기도 하는 식. 울산 등 소득이 높은 지역은 대인 보상 합의금 하한선이 더 높아지기도 한다.

고통사고 합의금 산정 시 보험사 직원은 적게 주려고 하고 피해자는 혹시 모를 후유증 등을 감안해 더 많은 보상을 원하면서 갈등을 빚는다.

A씨의 경우도 만찬가지다.

애초 보험사 직원은 50만원에 합의할 것을 제시했다가, 이후 합의금을 80만원으로, 이어 130만원으로 올려 다시 제시했다. 교통사고에 따른 A씨의 병원 진단서는 3주로 동일한데 합의금은 고무줄인 셈이다.

A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험사 직원은 3주 진단의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의 대인 보상 기준에 따라 위로비 명목으로 15만원을, 병원 통원 치료에 따른 교통비로 하루당 8000원 등을 산정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A씨 입장에서는 합의금이 130만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처음 50만원 수준으로 합의금을 제시한 보험사 직원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고 한다.

통상 교통사고 피해로 병원에서 발급한 2~3주 진단서 기준으로 위로금 등을 50만원에 합의했다는 얘기는 잘 들어보지 못했을 법하다.

이 경우 보험사 대인 보상 담당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00만원 이상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향후 후유증에 대한 보상도 있지만 입원 등에 따른 휴업손해액, 또는 치료 목적의 연차 휴가 등에 대해 일부 손해를 인정하는 등 여러 변수가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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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교통사고에 따른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 이력은 향후 피해자 입장에서 보험 가입 시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관련 치료에 대한 보장이 보험 가입 후 다시 필요할 가능성이 커져서다. 이런 까닭에 해당 보장을 제외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도 한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다면 교통사고에 따른 합의금 산정 시 인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합의금을 최대한 적게 주려는 보험사 직원 입장에서는 이럼 점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대차 목적으로 렌트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어 피해자라면 잘 챙겨야 한다.

예컨대 배기량 2000cc급 차량은 하루 교통비 명목으로 3만원 가량을 보상한다. 이는 차량 렌트비의 30% 수준이다. 이 때도 피해자가 보험사 대물 보상 직원에 이런 사실을 알려야 보상이 가능하다. 만약 요청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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