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 올라온 ‘건강기능식품’ 거래는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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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4.24. 오전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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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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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고거래 불가 인지 못한 채 실수
식약처, 상업적 이용 업체 등 확인·적발


실제 당근마켓에 올라온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례 (사진=당근마켓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당근마켓 등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이 거래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건기식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판매가 아닌 대가없는 무료 나눔의 경우에도 해당조건을 갖춰야 한다.

만약 건기식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기식을 판매하거나 중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기식은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건기식 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자만이 판매할 수 있다”며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건기식이 중고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기식 중고거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 확인 결과,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혈압감소, 암 치료 등 허위·과대광고와 함께 건기식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압감소에 좋은 건강식품 판매한다’, ‘건강기능식품-피로회복/항암’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거래를 주로 확인·적발하고 있으며, 개인의 경우 적발보다는 사전 예방적 차원으로 플랫폼 업체 자체 차단을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국민들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이버조사단에서 온라인 판매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의해 제품 목록을 주기적으로 제공해 플랫폼 자체적으로 차단조치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도자료, 카드뉴스 등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며 “건기식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건기식 업체·제품 검색을 통해 정식으로 영업 허가·신고를 했는지, 식약처에 신고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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