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은신 때 대포폰으로 연락하던 父…처벌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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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4.19. 오후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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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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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와 내연남 조현수(30)씨가 지난 16일 체포된 가운데 도피 중인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이씨의 아버지는 범인 은닉 행위 등으로 처벌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형법상 범죄자를 은닉·도피하게 한 조력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최단비 변호사는 19일 YTN에 출연해 "이씨의 아버지는 피의자들이 은신하는 동안 대포폰이나 소셜미디어로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긴 하다"라면서도 "조력자들은 범인 도피나 은닉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친족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형법은 제151조 1항에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 다만 2항에서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최 변호사는 이와 관련 "우리 형법상 가까운 가족 같은 경우에는 범인에서 도피하는 것과 돕는 것을 인지상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친족은 범인 도피나 은닉으로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씨와 조씨는 지난 16일 체포 직전까지도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으로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통화서비스 기능인 보이스톡을 통해 지인·가족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 아버지는 "딸이 자수하려고 한다"고 지난 16일 오전 경찰에 전했다.

반면 이씨 아버지 이외의 조력자에게는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씨와 조씨는 공개수배가 내려진 상황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로 숙박업소 예약·결제했으며 1박 2일 여행을 마치고 은신처인 경기 고양시의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이러한 정황을 확인한 경찰 등은 차량 조회 등을 통해 여행에 동행한 지인을 찾아냈고, 이씨와 조씨가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 몸을 숨기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인을 공범으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검찰 조사를 통해 알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들이 오피스텔에 4달간 숨어지낼 수 있었던 배경에 복수의 조력자가 있던 것으로 보고, 조력자들의 신원을 확인해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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