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오래]넷플릭스 구독료 아끼려고 친구와 공유하면 불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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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1.23. 오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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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전호겸의 구독경제로 보는 세상(12)
구독경제의 법적 리스크 (1)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시장 진출 이후 약 5년 만에 처음으로 구독료를 인상한다. 넷플릭스는 스탠더드 요금제는 월 1만2000원에서 1만3500원, 프리미엄은 월 1만45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올랐다. 각각 12.5%, 17.2% 인상된 가격이다.

요즘 구독할 제품과 서비스가 많다 보니 가정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구독경제를 재미있게 이용 또는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다가 나도 모르게 법을 위반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구독경제 시대의 도래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3~5가지 법적 리스크가 발현할 소지가 있다. 근래에 구독경제가 주목을 받으면서 소비자와 기업이 주의해야 할 지점이 몇 군데 있어 보인다. 해외 VPN을 통한 구독 가입문제, 구독료가 부담스러워 계정을 같이 쓰는 경우, 구독서비스 기업이 무료에서 유료 전환 문자를 보내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이슈들이 있다. 소비자와 기업이 각각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2회에 걸쳐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싸게 구독하는 것은 불법?
유튜브 프리미엄의 월정액 금액은 나라마다 다르다. 국가 서버를 우회해 싼 가격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유행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사진 pxhere]

유튜브 이용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중간광고를 보면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불편을 해결해 주는 구독 서비스가 있다. 바로 유튜브 프리미엄(YouTube Premium)이다. 유튜브 프리미엄의 이용 요금은 월 9500원으로 ‘광고 없는 유튜브 영상 시청’ 등이 가능하다.

작년부터 프리미엄을 더 싸게 이용하는 방법이 인터넷상에서 유행하면서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VPN으로 국가 서버를 우회해 싼 가격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편법이다. 싸게 이용하기 위해 인도, 아르헨티나 등으로 우회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보다 해당 국가의 프리미엄 비용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이다. VPN은 우리말로 ‘가상사설망’이라고도 불리는데, 인터넷망과 같은 공중망을 사설망처럼 이용해 회선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기업통신 서비스를 이르는 말이다.

왜 다른 나라에 가서 프리미엄에 가입하는 것일까? 유튜브는 국가마다 월정액 금액과 서비스 모델에 차별을 두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각 나라의 화폐의 가치와 소득수준이 달라 광고 단가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광고를 제거해주는 유튜브 프리미엄의 가격도 국가마다 다르게 책정된다. 한국에선 약 9000원대이지만, 인도에선 약 2000원대다. 최근에는 인도로 우회 접속이 어려워지자 아르헨티나 등으로 접속한다고 한다. 아르헨티나의 프리미엄 구독료는 약 1000원대다.

가족 멤버십을 이용하면 더 저렴하게도 사용이 가능하다. 가족 멤버십은 최대 5명의 이용자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는 구독 요금제로 알려져 있다. 넷플릭스의 계정 공유 서비스와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이용자들이 모여 비용을 분담하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인도와 아르헨티나에서 가족 멤버십으로 가입해 비용을 분담할 경우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은 1인당 약 400~600원에 이용할 수도 있다”고 언론은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 유튜브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요금제 상품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 유튜브 고객센터 캡처]


이 같은 국가별 요금제 차이를 이용해서 인도, 아르헨티나 등의 계정으로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매해 국내에서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 VPN(가상사설망)을 사용해 구독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는 과연 없을까? 최소한 약관과 형법상의 위반 소지는 있어 보인다. 우선 유튜브는 유료 서비스 약관에 ‘사용자는 국가를 허위로 표시하지 않고, 유료 서비스 제한을 우회하는 시도를 하지 않기로 동의한다’는 조항이 있다.

[사진 유튜브 (YouTube 유료 서비스 약관) 캡처]

이충윤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는 유튜브 약관에 동의하는 것의 법적 의미를 유튜브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부분 구속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해당 약관에는 국가 허위 표시와 우회 시도 금지에 관한 조항 위반 시 부담하는 페널티를 포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약관상에는 페널티로 계정 사용 제한과 차액 지금에 관한 내용만 있다. 유튜브가 구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지는 않고 있다.

그렇다면 형법적인 측면에서는 어떨까? 이 변호사는 “사기와 업무방해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업무방해 강도가 중대하지 않아 실무적인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 이 방법을 전파해 많은 사람이 따라 하게끔 했다면 처벌 케이스가 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리하면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나 금액이 작고 업무방해의 범위가 제한적이라서 처벌까지는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불법적인 방법을 전파한다면 처벌될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넷플릭스 친구끼리 공유하면 불법?
넷플릭스 구독료를 아끼기 위해 친구들과 계정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보는 것은 법에 저촉될까. 각 서비스별로 관련 내용과 주의점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진 pixabay]

요즘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원 등 다양한 구독서비스가 국내에 출시되다 보니 구독공유 앱이 나오고 있다. 여러 구독서비스를 안전한 결제를 바탕으로 아이디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런 계정공유 방식이 문제의 소지는 없을까, 모르는 사람과 같이 계정을 쓴다는 것이 안전할까 등 앞으로 구독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다양한 이슈들이 나올 것이다.

넷플릭스 구독료가 인상했으니 친구들끼리 계정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구독료를 아끼는 것은 어떨까? 이런 것도 법에 저촉되는 걸까? 11월 중순부터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무료에서 유료 전환 시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가 과태료를 받을 수도 있다. 관련 내용과 주의점에 대해 다음 기고 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구독경제 성장기에 접어든 대한민국
지난 2019년 각각 첫선을 보였던 애플의 통합 구독서비스인 애플 원과 디즈니 플러스가 뒤늦게 이달에 한국 구독경제 시장에 동시에 뛰어든 것은 한국의 구독경제 시장도 태동기를 지나 성장기로 진입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해외 글로벌 기업도 한국의 구독경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구독경제 시장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막 시작됐다. 우리 사회는 구독경제 시장의 성장기에 맞춰서 법이나 제도 등이 준비되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사안 별 위법행위에 대해 소비자가 인지하기는 현실상 어렵다. 또한 법무검토 기능을 가진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은 일일이 변화하는 구독경제 세상의 법적 리스크를 알기 어렵다. 인지한다고 해도 대응하기가 어렵다.

지금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업의 치열한 전쟁터가 되었다. 구독경제 시대의 도래에 따른 예상치 못한 다양한 리스크들이 돌출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정부와 우리 사회의 관심과 선제적인 제도 정비 및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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