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6억 받거나, 죽는다… ‘오징어게임’ 실제로 열린다면 [이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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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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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중단할 수 없고 탈락은 ‘죽음’
신체포기각서·노예계약 민법상 ‘무효’
전세계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상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제발 그냥 내보내 줘요.”

한국 드라마 최초로 미국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차지한 ‘오징어 게임’. 456억 상금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거는 잔혹한 생존 게임에 세계인들이 열광했다.

비평사이트 로튼토마토 지수는 100%, IMDB 8.3점(10점 만점)으로 평단의 반응도 폭발적이다. 공중파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폭력적이고, 섹슈얼한 콘텐츠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서비스의 등장과 함께 시청자에게 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긴 자는 살고, 진 자는 죽는다. 탈락이 곧 죽음이라는 걸 알게 된 참가자들은 게임을 그만두겠다고 소리치지만 동의서 제 1항 ‘참가자는 게임을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에 서명한 탓에 게임에 계속 임하게 된다.

실제로는 이같은 동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주최 측과 참가자들 간에 맺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신체를 담보로 하는 신체포기각서도 마찬가지다. ‘오징어게임’을 비롯해 각종 영화·드라마에서 다뤄지는 신체포기각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다.
최후의 1인이 되지 못하면 죽게 되는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각서는 소송에서 법률행위를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각서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을 대비하기 위해 각서 작성에 공증 등의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절차를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각서에 공증을 받아놓게 되면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피담보재산에 강제집행을 들어갈 때 집행권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공정증서’로 만들어진 각서는 채무자가 돈을 안 갚을 때 법원의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한다.

신체포기각서의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이기 때문에 공증을 받는다고 해서 유효가 되지 않는다. 채무자를 협박하여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도 불법추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된다. 장기적출 및 매매를 내용으로 하는 신체포기각서의 후속행위는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형법 288조, 289조에 의거, 명백한 범죄행위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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