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하는 선생님 얼굴 캡쳐해 유포해도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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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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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중인 교사의 영상·화상·음성 무단 배포 ‘교권 침해’원격수업을 하는 교사의 얼굴을 캡쳐해 인터넷에 유포하면 최대 퇴학 조치까지 받게 된다. 교육부가 교사의 얼굴이나 음성, 영상을 합성하지 않고 단순 유포하는 행위도 ‘교권 침해’에 포함시켜 처벌을 예고한 데 따른 조치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원격수업을 교육활동의 범위 안에 포함하고,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이나 화상, 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교원의 영상, 화상 또는 음성 등을 무단으로 합성해 배포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했다. 그러나 합성하지 않더라도 단순 촬영이나 녹화, 녹음해 배포하는 행위까지 처벌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실시되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의 얼굴을 온라인에 무단 유포하는 초상권 침해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지난 2월 교사 84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원격수업 중 자신의 초상권 혹은 인격권이 침해된 적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7.7%(651명)에 달했다. 실제 피해 사례는 총 1104건으로 이중 학생에 의한 침해 사례가 686건, 학부모에 의한 침해 사례는 418건이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사의 얼굴을 우스꽝스럽게 캡쳐해 자신의 이모티콘으로 사용 ▲교사의 사진과 전화번호를 오픈채팅방에 게시 ▲교사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 ▲교사 사진이 성매매 사이트에 도용 등의 사례가 보고됐다. 학부모들도 원격수업 중인 교사의 사진을 무단으로 찍어 인터넷 맘카페에 올리고 ‘외모평’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교사노조는 “교사에 대한 초상권 침해가 문제의식 없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교원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교권 침해 항위의 고의성과 지속성, 심각성 등에 따라 점수를 매겨 처분을 내린다. 가해 학생은 교내봉사나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에서 심각한 경우 강제전학과 퇴학 조치까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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