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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틀서 부적절한 행위…10대 중·고생 어떤 처벌받을까 [법알못]

입력
수정2021.09.14. 오후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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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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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신고로 출동…부모에 인계
촉법소년 아니어서 처벌은 가능
승재현 "처벌보다는 보호처분 가능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성관계하던 10대 2명이 경찰에 적발돼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께 놀이터에서 성관계를 하던 고등학생 A군(16)과 중학생 B양(15)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하의를 탈의한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성관계하고 있다'는 동네 주민의 신고로 출동해 이들을 파출소로 임의동행했다.

이어 이들이 청소년임을 고려해 부모를 불러 인계했다.

어른의 경우 통상 놀이터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음란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 245조에 따라 공연음란죄로 입건해 처벌할 수 있다. 이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A군과 B양의 경우,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죄에 따른 처벌은 가능하다"라면서도 "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추측했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성행위를 하지 않고 나체로만 있어도 공연음란죄인데 이들이 공공장소에서 성관계했다면 구성요건에는 명백히 해당한다"라며 "두 사람 간 합의로 행한 행위라 해도 공연음란죄가 성립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처벌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라면서 "보호처분과 더불어 아이들의 행동 배경을 살펴보고 그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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