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때 직업·영농경력·작물까지 적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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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7.26. 오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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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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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제어 농지관리 개선법 3건 국회 통과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으로 농지 관리를 강화하는 법이 마련돼 향후 농촌 경작지 상속과 매매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로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3건의 법률안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및 농식품부 '농지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다.

3건의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먼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지법은 지자체가 농지 취득자격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의무를 명확히 한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관련 증명서류 제출도 의무화한다. 현재는 취득 면적, 노동력·농업 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농업경영계획서의 의무 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해야 할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된다.

또 현행 지자체 담당자 단독 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투기우려지역 등에서 농지 취득 시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된다.

우량농지 보전 및 세분화 방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을 제한한다.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주말·체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받도록 한다.

농지 취득 이후에도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확인하도록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를 병행한다.

투기목적 취득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 신속 절차를 신설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법상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게 신속한 강제처분이 되도록 1년의 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개선한다. 강제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행강제금도 상향 조정한다.

농지관리 행정체계도 확충한다.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관리 중인 '농지원부'를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

농지 임대차계약 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500만원 이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업법인의 설립·운영도 까다로워진다. 농업법인 설립전 지자체가 사업 범위 등을 심사해 농업법인 설립단계부터 제도 취지에 적합한 법인이 설립되도록 사전신고제가 도입된다.

시·군·구에서는 심사 결과 적격인 경우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법인은 발급된 신고확인증을 설립등기 시 제출해야 한다.

또 농업법인 보유한 과세자료 및 부동산 거래신고자료 등의 요청 근거를 신설했고 조사 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기존의 농지은행사업 뿐만 아니라 농지 현황조사 및 정보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매년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상황 등을 상시 조사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총괄적으로 수집, 분석, 관리하여 지자체의 농지 취득 자격 심사부터 이용실태조사 등 사후관리까지 농지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개정 법률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고, 개정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지가 농업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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