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5천원 몰래 쓰고 징역형?…주운 카드 사용이 무서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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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5.16. 오후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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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진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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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현금 쓰면 점유이탈물횡령죄 한 가지 적용
분실카드 무단사용은 사기 등 3~4가지 중복 범죄
교통카드·무인자판기 사용땐 컴퓨터사기죄도 추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주워서 썼다가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반 분실물과 달리 카드는 습득해서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최소 3개 이상의 범죄 혐의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9월초 서울 광진구에서 분실된 체크카드를 주워 올해 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무단으로 사용했다. ㄱ씨는 이 기간 타인의 체크카드를 총 1582회에 걸쳐 약 6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점유이탈물횡령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에게 적용되는 형법이다. 단순히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고 판단했다. 단순 점유이탈물횡령으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실제로 광주지법은 지난해 12월 집행유예 기간 중 50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습득한 뒤 반환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ㄱ씨에겐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외에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이 적용됐다.

타인의 물건을 주워서 내 것처럼 사용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에 그치겠지만 ㄱ씨에겐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ㄱ씨가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해 결제하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70조1항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에게 해당됐기 때문이다. ㄱ씨는 교통카드 전용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도 받는다. 컴퓨터사기는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적용되는 형법이다. 분실카드로 무인자판기에 이를 썼을 때도 이 법이 적용된다.

앞서 동부지법은 지난 3월25일 분실 체크카드로 총 3만5600원을 사용한 피고인 ㄴ씨에게도 사기 등 4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ㄴ씨는 동종 전과도 있었다. 수원지법은 지난 4월6일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주워 9차례에 걸쳐 64만원을 사용한 피고인 ㄷ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무법인 기회 김완수 변호사는 “분실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보통 점유이탈물횡령은 물론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이 함께 적용된다”며 “이 경우 경합범이 돼 형량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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