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때린 경찰관...지구대 동기에게 "신고 들어왔어?" 사건 기록 엿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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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5.15.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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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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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때린 뒤 112신고 처리 종결 내용을 당사자 동의 없이 엿본 경찰관과 사건처리표를 보여준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상해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9살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만 적용된 30살 B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A 씨가 개인적인 이유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동료에게 요구했고, 이 요구를 받은 B 씨 역시 경찰공무원의 본분을 저버린 채 응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7월 16일 강원도 춘천에서 동료 여성 경찰관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손바닥으로 이마와 뺨, 머리를 수차례 때렸습니다.

이틀 뒤 당시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던 동기 경찰관 B 씨에게 112신고 처리 종결 내용을 보내달라고 요구해 C 씨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사건처리표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달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 피해자인 여자친구가 A 씨를 고소하면서 A 씨와 B 씨는 결국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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