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서 건강검진 하겠나"…MRI 도중 빨려 들어온 산소통에 60대男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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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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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기기 안으로 빨려 들어온 산소통에 끼여 환자를 숨지게 한 병원 관계자 2명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업무상 주의를 소홀히 해 MRI 촬영 중 기기 안으로 빨려든 산소 용기에 환자가 맞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A(32)·B(24)씨에게 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남 김해 한 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이자 방사선사인 이들은 지난해 10월 14일 60대 남성의 MRI를 촬영했다.

MRI 가동으로 발생한 자력이 2m정도 거리에 있던 금속제 산소통을 끌어당겼고, 기기 속으로 빨려 들어간 산소통에 이 남성은 머리를 맞아 숨졌다.

이들은 금속제 물건을 MRI 촬영실 내부에 반입하면 안 되지만, 내부로 들여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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