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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2-05-10 15:10

검찰 "70억 이상 반환 안돼" 공무원 "잘못된 욕심으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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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0억 이상 반환 안돼" 공무원 "잘못된 욕심으로 피해"

지난 2월 강동구청 공무원 김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JTBC〉지난 2월 강동구청 공무원 김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JTBC〉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0일) 오전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동구청 공무원 38살 김모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추징금 약 77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횡령금액 중 38억원이 반환됐지만 70억원 이상이 여전히 반환되지 않고 있어 범행이 중하다”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은폐를 위해 공문서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강동구 주민들이 피해를 떠안게 되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울먹인 김씨는 “저의 잘못된 선택과 욕심으로 인해 피해를 낳았다”며 “선처해주시면 두 번 사회에 폐 끼치지 않고 반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한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강동구청 명의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등 약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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