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 화재로 사망...유학생 유족 손해배상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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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5.09. 오전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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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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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 화재 사고로 숨진 유학생 유족 측이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유족이 전동킥보드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규격에 맞지 않는 충전기를 사용해 해당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규격에 맞지 않는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제품이 고장 나거나 불이 날 수 있다는 안내문이 있었다며 해당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외국인 유학생 20대 A 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 자취방에서 잠을 자다가 충전 중인 전동킥보드 리튬 이온 배터리에 불이 나 사망했습니다.

유족 측은 제품에 결함이 있다며 제조업체를 상대로 위자료 12억여 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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