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가장한 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게 속은 B씨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10만원을 건네받으려다 잠복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붙잡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금전을 제공받고 유심칩을 개통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의 고의에 관해 변명의 여지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