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초청장으로 국외여행하고 논문표절 보고서 쓴 국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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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4.24. 오전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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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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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사인 미국 교수 이름으로 초청장 위조
표절한 논문으로 귀국 보고서 작성,제출
해외 초청장을 위조해 국외여행을 하고 논문을 표절해 보고서를 쓴 국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심재현 부장판사)는 2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순천대학교 교수 A씨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6월 은퇴한 미국의 한 주립대 교수 이름으로 초청장을 위조해 연구 목적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학교에 제출한 뒤 3차례에 걸쳐 여행을 다녀온 혐의다. 미국인 교수는 A씨의 은사다.

그는 또 2014년에는 외국 교수들의 논문을 표절한 연구계획서로 교수 해외 파견 지원 대상자에 선발돼 1500만원을 지원받은 뒤 표절한 논문을 이용해 귀국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3차례에 걸쳐 연가를 쓰지 않고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왔고 1년간 파견 기간에 수업 면제 이익을 얻었다”며 “교육자로서 윤리를 위반하고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교수직에서 해임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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