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명함지갑’ 카메라 숨겨 촬영한 ‘그알’ 제작진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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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알고싶다/SBS

구치소 수용자 취재를 위해 ‘수용자의 지인’으로 신분을 속이고 구치소 내 대화를 녹음·방송한 시사프로그램 제작진들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 PD A씨와 촬영감독 B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5년 보이스피싱 사건을 취재하던 중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C씨를 만나기 위해 C씨의 지인인 것처럼 접견신청을 해 구치소 교도관을 속이고 들어간 뒤, 접견 장면을 소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반입이 금지된 명함지갑 모양의 촬영장비로 대화 내용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용자와 접견을 원하는 외부인의 관계는 변호인을 제외하면 특별한 의미가 없고, 교도관이 방송사 제작진이 C씨의 실제 지인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제작진이 범죄를 목적으로 구치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예전에 구치소 내부 촬영을 허가한 선례도 있다. 방송 예정 내용이 구치소 보안에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수용자가 아닌 사람이 금지 물품을 교정시설에 반입했다면 단순히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동주거침입에 관해서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구치소에 출입해 관리자 의사에 반해 평온을 해치는 모습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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