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때문에'…공금 8억원 횡령한 교육지원청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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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4.21. 오후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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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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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8억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해 도박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완주교육지원청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완주교육지원청에서 회계 담당자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공금 통장에서 8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법인카드로 3300여만원의 상품권을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상급자로부터 "일선 학교에 재직 중인 원어민 강사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잠적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도박 자금 및 도박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감사과가 실시한 공공금고 지도점검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적발하고 A씨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저버리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금을 횡령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국가기관의 예산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까지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액 대부분이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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