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만에 다 쓸어갔다…무인제과점 탈탈 턴 여성(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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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4.14. 오후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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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과 음료수, 케이크 등을 가져가는 여성. CCTV 영상
인천 부평구에서 무인제과점을 운영한다는 자영업자가 빵과 음료수 등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간 여성의 모습을 공개했다. 점포 주인 A 씨는 “이 시국에…양식 없는 행동과 뻔뻔함에 정말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보배드림과 맘카페 등 각종 커뮤니티에는 최근 ‘무인가게 쓸어가는 도둑 잡고싶다’ 등의 제목으로 게시물이 올라왔다. 공개한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5일 오후 7시 50분경 점포를 방문해 약 3분 만에 10여만 원어치의 제품을 훔쳐갔다.

마스크 착용으로 얼굴이 가려진 여성은 겉옷에 달린 모자까지 뒤집어쓰고 매대에 진열된 빵을 하나씩 집어들었다. 빵이 9개쯤 쌓이자 여성은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이를 봉투에 담기 시작했다.

뒤이어 냉장고로 향한 그는 샌드위치와 음료 등을 품에 한가득 안고 계산대에 내려놓는다. 성에 차지 않은 듯 여성은 다시 냉장고로 가 음료수 2개를 더 가져왔다. 이 역시 결제없이 봉투에 담았다. 냉장고 옆 쇼케이스에서는 케이크 등을 꺼냈다. 총 3개의 봉투에 제품을 나눠담은 여성은 케이크와 빵을 가지고 가게를 떠났다.

점포를 운영 중인 A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며 “도움이 될 단서라도(부탁드린다)”라고 도움을 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이 피의자로 특정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여성을 불러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봉지에 빵을 담고있는 여성. 그 옆에는 계산하지 않은 케이크와 봉지 2개가 더 있다. CCTV 영상

한편 무인점포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무인점포 절도 건수는 2019년 203건에서 2020년 367건, 지난해 1~9월 1604건으로 증가했다. 형법상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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