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법이] 손톱만큼 찢어도?…선거벽보 훼손 '명백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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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선 기간이라 거리 곳곳에 '선거 벽보'가 붙어 있죠. 지지하는 후보의 얼굴도 있을 테고, 아닌 후보도 있을 텐데요. 싫어하는 후보라고 벽보를 훼손했다가는 처벌 받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세상에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거리 곳곳에는 이렇게 대통령선거 벽보가 붙어 있죠.

그런데 무심코 지나치는게 바로 가장 앞에 있는 이 '선거벽보 주의문'입니다.

훼손하지 말라는데, 이러면 훼손하는 분들 꼭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중학생 2명은 나무막대기로 벽보를 훼손했습니다.

'장난'이었다네요.

법으로 정해진 형량은 꽤 높습니다.

[한장헌/변호사 : 단순 종이만 훼손하는 행위인데도 공선법의 입법 취지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주현/변호사 : (초범은) 통상적으로 5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로 선고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재범인 경우는 200만원..(이상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럼 어디까지가 훼손일까요.

[한장헌/변호사 : 현수막 한쪽 끝을 가위로 잘라내도 형사처벌 되고 있어서…]

벽보 옆에 뭔가를 붙이면 어떨까요? 벽보 중 특정 후보를 난도질하고 찢은 A씨.

옆에다 '나는 OO을 지지한다'는 종이까지 붙였습니다.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꼭 벽보만 해당하지도 않죠.

후보자 피켓을 건 선거운동원을 보고 화가 난 남성.

욕설과 함께 지팡이로 피켓에 구멍을 냈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정이 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어느날 가게 앞에 붙은 선거 현수막을 본 B씨.

영업에 방해된다는 생각에 치워버렸네요.

'벌금 70만원' 예외로 인정된 '정당한 사유'도 있을까요?

[박주현/변호사 : 아파트 관리소장이 허가 없이 설치된 벽보라 철거하는 건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곳곳에 CCTV가 설치돼 검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벽보는 터치도 하지 마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취재협조 : 로톡)
(영상디자인 : 김관후 /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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