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테러' 목동 학원장, "용서 빕니다" 문자에 "선처 없다"

입력
수정2022.03.04. 오후 4:39
기사원문
박효주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A씨 인스타그램
지난 1월 '군장병 위문편지' 논란이 일어난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가 명의도용에 전화 폭탄 등 테러를 당한 서울 목동의 한 대형 학원 원장의 근황이 전해졌다.

지난 3일 학원장 A씨는 소셜미디어에 "성범죄 인정이 쉽게 되지 않는다. 모욕은 거의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될 거로 생각하는 분들 있다"며 "애매한 건 애초에 고소하지 않았다. 합의하지 않으면 95% 이상 고소한 죄명으로 처벌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또 다른 게시물에는 "다시 한번 밝히지만, 선처는 없다. 합의금이나 민사로 받는 손해배상금은 소송제반비용과 약간의 경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부할 것"이라며 한 장의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은 고소당한 사람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문자 "용서를 빕니다"에 대해 답장을 보여준다. 그는 "선처 의사 없다. 합의는 생각해 보겠지만, 한다 해도 모욕은 200(만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500, 성범죄는 1000부터 시작한다"고 적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군장병을 조롱하는 위문편지가 논란이 되자 "목동 진명여자고등학교 수준 잘 봤다. 앞으로 절대 진명여고 학생은 가르치지 않을 것"이라며 "재원하고 있는 진명여고 학생들도 내일 전부 퇴원처리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A씨 인스타그램
이에 일부 여성 중심 커뮤니티에 A씨 이름과 연락처가 공개됐고, 업무 방해를 종용하는 글까지 확산했다. 실제 A씨의 휴대전화에는 한동안 음경확대술 예약과 대부업체의 대출 상담, 웨딩업체 예약 관련 문자가 줄을 이었다. 일부는 "키는 난쟁이만 하고 몸매는 뚱뚱하고 얼굴은 대두에 붕어처럼 생겼다"며 인신공격까지 저질렀다.

참지 못한 A씨는 이들을 모두 고소했다. 그에 따르면 총 288명에 대한 고소를 진행 중이다. 이중 성범죄가 40%, 정보통신법위반이 40%, 모욕이 20% 정도다.

A씨는 지난달 28일에도 이들을 향해 "손가락 놀릴 때는 즐거웠지, 형사처벌에 민사까지 2년 정도 시달리고 성범죄자로 특정 직군은 취직도 못 하고 국외도 못 나가 사기업 취업까지 어려워지는 것이 너희 인생"이라며 "페미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걸 끝까지 보여주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