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남] 졸업시험 떨어져 불합격…변호사시험 ‘5회 응시’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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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1.08. 오전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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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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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 응시횟수를 5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시 낭인'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로스쿨 졸업시험 떨어져 변호사시험 불합격

A 씨는 2011년 로스쿨에 입학해 2017년 1월 시행된 제6회 변호사시험에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응시 원서를 접수했습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응시 자격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제5조 제1항) △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제5조 제2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즉 졸업예정자의 경우 나중에 졸업하지 못해 석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A 씨는 소속 로스쿨의 졸업자격 시험에 불합격해 3개월 이내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없게 됐고, 결국 A씨가 응시했던 제6회 변호사시험에서 '예정 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 한 경우'에 해당해 채점 없이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A 씨는 이후 로스쿨을 졸업해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7회 변호사시험부터 꾸준히 응시했으나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A 씨는 마지막으로 조만간 시행되는 제1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했습니다.

■ "5회 넘어서 응시 자격 없다"…"응시 자격 확인해달라" 가처분

하지만 법무부는 "신청인은 제6회 변호사시험부터 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5년 동안 5회 응시하여 제1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자격이 없으므로, 제11회 변호사시험에 참여할 경우 퇴실 조치하게 된다"면서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A 씨가 졸업 시험에서 떨어진 상태였지만 일단 변호사시험에 참여한 이상 응시기회 1회를 사용한 것이고, 그 후 4회를 더 응시하여 5회 응시횟수를 전부 사용하였으므로 응시자격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A 씨는 응시 원서 접수가 거부되자 지난해 12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자신에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이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가처분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A 씨는 "제6회 변호사시험 때는 로스쿨 졸업시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석사학위취득 예정자'가 아니었고, 석사학위취득 예정자로서 응시한 변호사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제1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 "다툼 여지 있어"…A씨 가처분 인용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지난달 22일, "신청인의 현존하는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으므로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제11회 변호사시험은 2022년 1월 시행돼 본안판결의 확정 이전에 신청인에게 임시로 제1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게 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A 씨의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제11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여부는, 신청인이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제6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신청인은 제6회 변호사시험에 원서를 접수할 당시에는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였더라도 그 후 졸업자격 시험에 불합격하여 제6회 변호사시험에서 채점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불합격했는데, 신청인이 석사학위취득 예정자로서 제6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는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제6회 변호사시험 당시 A씨의 신분에 따라 응시자격을 주거나 제한할 수 있는건데, 본안 소송 판단 전에 시험이 치뤄지므로 일단 A씨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고, 이후 소송 결과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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