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 직원이 택배 2,000여만 원어치 훔쳐…1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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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1.02. 오전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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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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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 택배 분류 작업하면서 ‘슬쩍’…무선 이어폰 등 훔쳐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22살 A씨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춘천의 한 택배회사 집하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택배를 배송지역별로 분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보통 오전 11시쯤 택배 배달기사들이 물건을 싣기 때문에 작업은 대체로 오전 중에 끝났습니다.

견물생심(見物生心). 물건을 보니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겼던 걸까요?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택배 분류 작업을 하던 중 택배 예정인 물건 하나를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게 됩니다. 14만 9천 원 짜리 무선 이어폰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달 22일까지 3번에 걸쳐 111만 4천 원 상당의 택배 예정 물품을 훔쳤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배달 예정 물품들이 택배회사 집하장에 쌓여있다. (위 사진은 이번 사건과 무관합니다.)

■ 밤에 몰래 택배회사 들어가 2,200만 원 어치 훔쳐…중고사이트에 되팔아

이후 A 씨의 범행은 더 대범해졌습니다.

이번엔 일하는 도중 몰래 물건을 가져나오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밤마다 택배 회사 집하장을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해 4월 25일 밤 11시쯤 택배 집하장에 들어가 쌓여있는 택배에 손을 댔습니다. 시가 합계 43만 8천 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 2개와 6만 9천 원 짜리 무선 충전 배터리 1개 등 50여만 원 상당을 물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올해 9월까지 20차례에 걸쳐 2천2백만 원에 달하는 물건을 훔쳤습니다.

지난해 9월 22일 새벽 1시쯤 A씨는 역시나 택배 물건을 훔칠 요량으로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6개월에 걸친 상습 절도 행각은 당시 그곳을 순찰하던 또 다른 직원에게 들키면서 끝이 났습니다.

A씨는 훔친 물건을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기존 가격의 70~80% 정도 값으로 되팔았습니다.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생활해오던 A씨는 생활비 마련에 애를 먹었고, 훔친 물건으로 얻은 부당이익도 대부분은 생활비에 보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택배회사 관계자는 ”지난 6개월동안 배달이 오지 않는다는 항의 전화가 많이 왔었다“라며 ”집하장에 물건이 워낙 많이 모이다보니, 종종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당시를 기억했습니다. 이어 ”대부분은 고객센터에 분실 접수를 통해 회사 차원에서 배상을 해주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택배회사 관계자는 “택배 분실 시 회사 차원에서 고객들에게 먼저 배상해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위 사진은 이번 사건과 무관합니다.)

■ 춘천지법, 절도 혐의 20대 ’징역 1년‘ 선고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정수영 부장판사)은 절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택배 분류장에서 일하면서 지속적으로 24회에 걸쳐 훔친 피해 합계액이 2천3백여 만 원에 이르는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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