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마약' 불기소했던 검사, 감봉 불복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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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2.26. 오후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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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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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송치 사건 보완수사 없이 혐의없음 처분
법원 "수사 공정성 의심…국민 신뢰 실추"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황하나씨가 지난 1월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얼굴을 가린 채 출석하고 있다. 2021.01.0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인플루언서 황하나(33)씨의 마약투약 혐의 사건을 보완수사 없이 경찰 조사결과대로 불기소해 감봉 처분을 받았던 검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신종오·김제욱·이완희)는 A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황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 2017년 입건됐다. 당시 경찰은 황씨를 소환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 사건을 송치받은 A검사는 황씨 등 7명에 대해 별도의 보완조사 없이 같은 해 8월 혐의없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같은 내용이 2019년 알려졌고, 경찰과 검찰이 황씨의 마약 의혹을 부실수사 혹은 봐주기 수사했다는 다수의 언론보도가 나왔다. 논란 이후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 황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A검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시 법무부는 "A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하거나 보완수사지휘를 해야 함에도 경찰이 작성한 의견서를 그대로 따랐다"며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A검사는 이에 반발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A검사가 피의자 진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에 앞서 송치된 범죄사실만 확인했을 뿐 형사판결문, 피의자 신문조서, 공소장 내용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수사를 충실히 했다면 혐의를 입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황씨는 이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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