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도박 '해외 도망'…'공소시효 정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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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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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형탁 기자
4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도박에 사용하고 해외로 도망갔던 회사 지점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해의 한 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국 국적의 A씨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회사 자금 4억 6040만 원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했다.

이후 횡령 사실이 들통나자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어긴 채 연락을 끊고 2009년 4월에 중국으로 도망갔다. A씨는 2018년 2월까지 중국에 체류했다.

업무상 횡령죄의 공소 시효는 10년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53조 3항에 의해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고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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