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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개인적 신념' 이유로 예비군 20회 불참…벌금 800만 원

[Pick] '개인적 신념' 이유로 예비군 20회 불참…벌금 800만 원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현역병으로 만기 전역했지만 개인적·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20차례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박예지 판사)은 최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어제(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자택에서 부인을 통해 예비군 교육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차례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 카투사에 입대해 만기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버지가 장로교 목사로 모태 신앙인 A 씨는 전역 후 기독교 종파 중 하나인 재세례파에 속하는 교회에 다녔으며, 2014년부터 개인적·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왔습니다.

그는 "2007년 신을 만났고, 2008년 이스라엘 가자지구 폭격 사건을 접하며 군대에 간다는 것, 전쟁과 평화 등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그 당시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얘기할 분위기가 아니어서 카투사에 입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군 복무 기간 동안 전쟁과 평화에 대한 책을 읽고 군대와 전쟁에 부정적 입장을 갖게 됐다"며 "전역 후 개종한 교회의 신자가 되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의 뜻을 구체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은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고, 지난 1일에는 종교를 이유로 한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도 처벌해선 안 된다는 판례를 남겼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양심상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지 않고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될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을 수긍할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남부지법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이에 재판부는 A 씨의 가정환경과 성장 환경, 학교생활, 신앙생활, 사회생활, 군 복무 등을 모두 종합해 A 씨의 양심적 병역 거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피고인의 아버지는 장로교 목사로 피고인은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위 종교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교리로 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아버지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 자체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제출한 학창 시절 생활기록부 등에도 병역 의무 이행 거부와 관련한 양심이 형성되고 있다거나 그런 양심상 결정이 실제 삶에 표출됐다고 볼 만한 객관적,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대학교 입학 후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했으나 양심적 병역 거부 활동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동료로부터 카투사가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고 편하다는 조언을 듣고 카투사에 지원해 현역 복무를 했다"며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 거부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 씨의 예비군 훈련 거부가 깊고 확실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A 씨의 병역 의무 이행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하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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