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굽이 짝짝인데, 반품비?”…기막힌 온라인 신발 쇼핑

입력 2021.10.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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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탓에 직접 쇼핑몰에 가서 물건을 사기 부담스러웠던 때가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이 때문에 예전보다 온라인 쇼핑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여기에 비례해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불만 이유 … ‘품질 불만’, ‘환불 거부’, ‘배송지연·연락두절’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반 동안 접수된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신발’ 관련 피해 구제를 분석한 결과, 모두 924건의 소비자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품질이나 환불과 같은 청약철회 관련 소비자 불만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품질 불만’ 460건 가운데, 해당 제품이 실제로 품질 하자가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서 분석한 결과 334건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65.9%에 달하는 303건은 심지어 신발을 구매한 지 석 달도 되지 않았는데, 봉제선이 터지거나 브랜드 상표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신발 굽이 짝짝이인데, 반품비를 내야 환불 해준다고?” … “반품배송비 거래 조건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즉시 하자를 발견해 환불을 요청했음에도 거부당한 ‘하자 분쟁’도 97건으로 나타났다고 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

접수된 피해 사례 가운데는 신발의 양쪽 굽 길이가 ‘짝짝이’이어서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가 “그건 불량이 아니니 반품비용 6만 원을 내라”고 요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실제로 상품을 받아보니 사이즈가 안 맞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 하려고 해도 신어본 흔적이 있거나 포장 상자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S 조건과 반품 배송비 등의 거래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반드시 보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품을 받은 즉시 하자가 있는지를 살펴본 뒤 법률에서 보장된 기한 내에 환불 등 청약철회 권리를 행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환불 등 청약 철회 과정에서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포그래픽 :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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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굽이 짝짝인데, 반품비?”…기막힌 온라인 신발 쇼핑
    • 입력 2021-10-20 10:06:09
    취재K

코로나19 탓에 직접 쇼핑몰에 가서 물건을 사기 부담스러웠던 때가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이 때문에 예전보다 온라인 쇼핑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여기에 비례해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불만 이유 … ‘품질 불만’, ‘환불 거부’, ‘배송지연·연락두절’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반 동안 접수된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신발’ 관련 피해 구제를 분석한 결과, 모두 924건의 소비자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품질이나 환불과 같은 청약철회 관련 소비자 불만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품질 불만’ 460건 가운데, 해당 제품이 실제로 품질 하자가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서 분석한 결과 334건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65.9%에 달하는 303건은 심지어 신발을 구매한 지 석 달도 되지 않았는데, 봉제선이 터지거나 브랜드 상표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신발 굽이 짝짝이인데, 반품비를 내야 환불 해준다고?” … “반품배송비 거래 조건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즉시 하자를 발견해 환불을 요청했음에도 거부당한 ‘하자 분쟁’도 97건으로 나타났다고 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

접수된 피해 사례 가운데는 신발의 양쪽 굽 길이가 ‘짝짝이’이어서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가 “그건 불량이 아니니 반품비용 6만 원을 내라”고 요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실제로 상품을 받아보니 사이즈가 안 맞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 하려고 해도 신어본 흔적이 있거나 포장 상자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S 조건과 반품 배송비 등의 거래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반드시 보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품을 받은 즉시 하자가 있는지를 살펴본 뒤 법률에서 보장된 기한 내에 환불 등 청약철회 권리를 행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환불 등 청약 철회 과정에서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포그래픽 :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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