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해" 폭언에, 신고 협박까지…'고깃집 행패' 모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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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9.26. 오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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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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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옥정신도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부부를 상대로 이른바 '환불 행패'를 부렸던 A씨 모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올해 5월 26일 저녁 7시쯤 양주시 옥정동 고깃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이들은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이 식당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 원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내놓으라는 취지로 협박성 발언을 하고 업주를 비하하는 폭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해당 음식점이 '감염병 관리법 위반을 했다'면서 양주시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조사에 나선 양주시 관계자는 "이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업주가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양주경찰서는 공갈미수,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A씨 모녀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초기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보완 수사를 진행해 '업무방해' 혐의까지 포함해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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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프로필

조성원 기자는 정치,경제,사회부의 정책 분야를 주로 취재했습니다. 특히, 3년간의 도쿄특파원 기간을 포함해 북한과 외교 관련 기사를 10여년간 써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관심을 갖고 있고, 거기엔 언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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