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진료해줘" 거부당하자 병원에 방화 시도한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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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9.21. 오후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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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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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진료해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협박·현존건조물 방화예비·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성동구의 한 병원에서 자신을 먼저 진료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병원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간호조무사에게 "병원을 폭파해버리겠다"며 욕을 하고 철물점에서 통에 담긴 시너 2ℓ를 산 뒤 병원으로 돌아왔다. 그는 통을 열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최씨를 제압해 방화를 저지했다.

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겁만 주려고 했을 뿐 실제로 불을 지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씨는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사람을 살해해 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전력을 보면 시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방화 목적으로 예비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있정된다"고 했다. 이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죄책이 무거운 범행"이라며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고려해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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