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전 이사장… 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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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9.16. 오전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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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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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2심 유죄…징역10월·집유2년 선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해 8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8.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4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고,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불법감금·고문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허위자백을 받아내 기소했고, 이후 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다.

고 전 이사장은 부림사건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수사검사였다. 문 대통령은 고 전 이사장의 주장과 같이 1981년 부림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아니라, 2014년 재심사건의 변호인이었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재인은 부림사건 변호인으로 공산주의자'라고 한 고 전 이사장의 허위 발언에 대해 "당시 변호인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 대통령의 사회적 가치 저하라고 볼 수 없다"며 "부림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아닌 것을 알고 그런 주장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판단하게 된 여러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입장을 정리해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고 전 이사장의 주장은 공론의 장에서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고 전 이사장에게 유죄를 선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전후 맥락을 비춰보면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변호인이었다는 고 전 이사장의 표현은 재심사건이 아닌 원사건이 명백한데, 문 대통령은 원사건의 변호인이 아니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이에 기초한 공산주의자 발언 또한 허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공적 인물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이나 행적에 관해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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