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무죄 '불법사찰'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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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9.16.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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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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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방조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불법사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게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무죄, 불법 사찰 혐의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비리행위를 알고도 진상을 은폐하는 데 적극 가담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1심에선 국정농단과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 등 총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2심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에 대해 "비선실세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불법사찰 혐의만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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