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목에 2kg 쇠망치…견주에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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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9.15. 오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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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어난 지 몇 달 안 된 강아지 목에 주인이 2kg가량의 쇠망치를 매단 영상이 논란이 돼 재판으로 이어졌는데요, 1심 법원이 견주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TBC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적이 드문 성주의 한 시골길, 사람을 발견한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옵니다.

중심이 무너진 듯 뒤뚱거리던 생후 3개월 된 강아지 목에 달려있던 건 다름 아닌 쇠망치.

'운동을 시키겠다'며 주인이 달아놓은 것입니다.

대구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아지 목에 쇠망치를 단 주인에게 벌금 100만 원 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강아지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운동시킬 목적으로 망치를 달았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액은 이전 약식명령에서 정한 1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는 올 초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동물권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검찰에 항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중구 TBC, 화면제공 : 케어(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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