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검찰 구형량보다 높게 벌금 액수를 책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8만 8749원을 명령했다.
하씨는 2019년 1~9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죄책 무겁지만 의존성 단정하긴 어려워”
다만 “피부미용 시술 목적 없이 내원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진료기록부상 투약량이 실제보다 많이 기재돼있고 피고인에게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정우 “겸허히 받아들인다”…자숙기간 질문엔 “죄송”
‘자숙 기간을 가질 예정이냐’ 등 이어진 취재진 질문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한 뒤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지난달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하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 “많은 관심을 받는 대중 배우가 좀 더 신중하게 생활하고 모범을 보였어야 했는데, 제 잘못으로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를 끼치고 피해를 준 점을 고개 숙여 깊이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우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배우가 되고 이 자리에 서지 않게 더욱 조심하며 살겠다”며 “저의 모든 과오를 앞으로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게 재판장님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대검 마약과장 출신 포함 대형 로펌 변호사 10여명 선임
또 선임된 변호사 중 일부는 부장검사 또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검사 재직 당시 대검찰청 마약과장을 지낸 인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