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아 호텔방서 담배 피워도 '10만원 과태료' 부과못한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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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9.13. 오후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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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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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기준 탓에 호텔 객실이 흡연 과태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호텔은 건물 전체에서 담배를 필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사유지로 취급되는 객실 안에선 이를 어겨도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흡연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행정처분은 받지 않고 호텔에서 정해둔 손해배상금을 물다보니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최근 객실 내 흡연으로 논란이 된 아이돌그룹 AOA(에이오에이) 출신 배우 권민아씨가 과태료를 물진 않았다. 앞서 권씨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생일 축하'란 게시글에서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과 불이 붙은 담배사진을 올려 논란이 됐다. 금연 객실만 운영하는 호텔 이었지만, 권씨가 흡연실을 잡았다고 해명을 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온라인에서 논란이 뜨거웠지만 결과적으로 권씨는 흡연 과태료를 물진 않았다. 문제가 된 호텔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보건소는 법적 근거를 따져 본 결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없다고 밝혔다. 호텔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시설로 분류돼 금연구역이지만 객실 흡연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복도나 승강기, 로비 등 공용공간에서 흡연은 과태료 대상이지만 객실은 예외다.

보건복지부 금연구역 지정 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관광숙박업소의 객실은 금연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시설 전체를 금연시설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객실은 부과 대상이 아니다. 흡연 과태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 지자체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 과태료는 10만원이다. 공공기관 등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게 것도 이 법 때문이다.

/사진=머니투데이DB
비슷한 예로 아파트 단지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더라도 집 안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용산구 관계자는 "법이 다소 복잡하지만 결과적으로 객실 내 흡연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용산구에선 해당 호텔에 권씨의 흡연 여부를 물었지만 개인정보를 이유로 확인받지 못했다.

다만 호텔 객실 내 흡연은 손해배상 대상이다. 흔히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으로 호텔이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문제가 된 호텔에선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있다. 정해진 흡연실 이외 객실·복도 등에서 흡연을 한 경우다. 앞서 권씨가 "과태료 30만원을 냈고, 사과했다"고 밝힌 것도 손해배상이다. 해당 호텔 관계자는 "개인정보라 흡연 사실과 패널티 부과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 호텔을 제외하고 객실에서 담배를 필 수 있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업계에 따르면 2012년 2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전 객실에서 금연을 실시한 이후 점차 흡연객실은 줄어들고 있다. 주요 호텔에 문의한 결과 서울 강남에 위치한 R호텔 등 일부만 흡연 객실을 운영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모호한 제도적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호텔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주요 호텔은 동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국민 인식이나 정서도 개선되면서 흡연을 하는 고객도 사실상 많지는 않다"며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객실 흡연에 대해선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또 다른 관계자는 "호텔 객실은 법적으로 고객이 점유하는 사유지 개념이라 행정규제를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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