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도, 바닷가에도 '무개념 골퍼'..처벌은 솜방망이
[뉴스데스크] ◀ 앵커 ▶
최근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면서, 공원이나 해수욕장 같은 공공장소에서 연습을 하는, '무개념 골퍼'들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날아오는 골프공에 맞으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위험하지만 처벌 수위는 벌금 10만 원이 전부라고 하는데요.
정인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골프채를 든 한 남성이 날아가는 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른 발 앞에는 또 다른 골프공이 놓였습니다.
골프연습하고 있는 이 곳은 연습장이 아닌 울산 북구의 한 해변공원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 남성이 친 공이 산책로 방향으로 계속 날아왔다고 말합니다.
[김효선/인근 주민] "공원이니까 아이들도 있고 동네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또 다른 남성이 백사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울산의 진하해수욕장.
서퍼들과 피서객이 주변에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골프공을 날린 겁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시위 트럭을 동원해 이 남성이 나오는 영상을 상영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어 잘못하면 골프공에 맞아…"
하지만 울산울주경찰서가 이 사람에게 적용한 혐의는 경범죄.
공공장소에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했다면서 벌금 10만원 만 부과할 예정입니다.
처벌이 약하다보니 부산과 충남 등에서도 해변에서 골프를 치는 장면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김상욱/변호사]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었고, 그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면 특수상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날아오는 골프공에 맞으면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는 만큼 공공장소에서 골프를 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처벌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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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출처:강동블루마시티, 카페 보배드림)
정인곤 기자 (navy@us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96700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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