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맡았으며 2017년부터는 B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에서도 근무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총 446회에 걸쳐 B씨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바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보내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빼돌린 금액은 총 15억원에 달했다.
[차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