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때부터 사장님 돈 슬쩍…3년간 15억 빼돌린 30대 女 경리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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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7.28. 오후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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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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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회삿돈과 회사 대표의 개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맡았으며 2017년부터는 B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에서도 근무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총 446회에 걸쳐 B씨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바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보내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빼돌린 금액은 총 15억원에 달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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