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1심 징역 25년···총 ‘800억’ 추징

전현진 기자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의 문이 닫혀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의 문이 닫혀있다. 연합뉴스

1조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김재현 대표 등 5명에게 1심에서 총 51년의 징역형과 803억5000만원의 추징 명령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751억7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 이사는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51억7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석호 이사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사내이사 송모씨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 고문 유모씨는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 대표 등은 2017년 6월부터 3년간 공공기관 등에 대한 확정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약 1조3526억원을 끌어모은 뒤 이 돈을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거나 부실채권·상장회사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확인된 피해자만 3200명에 이른다. 아직 변제되지 않은 피해 금액은 5542억원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이들이 펀드상품의 허위성을 인식한 시기를 근거로 대부분의 혐의에 유죄로 선고했다. 김 대표의 경우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1조3194억 상당의 사기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 의무와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이자 자본시장 교란 사건”이라며 “이 사건으로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고,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믿고 투자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충격을 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시장에서의 신뢰성·투명성·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금이 얼마나 회수될 수 있을지 불분명할뿐만 아니라 그 피해를 회수하기까지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대표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투자제안서의 내용과 다른 펀드를 개설해 이 사건을 야기했다”면서 “펀드자금을 개인계좌로 수시로 오가게 하고 일부는 수표로 인출하는 등 자금 집행이 투명하지 않았으며 투자금을 개인적인 선물투자 등에 투입해 50여억원의 손실을 입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구형량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 등 5명의 피고인에 대해 총 15조1986억원의 벌금을 구형했지만 선고된 벌금은 0.009%인 14억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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