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력 동원해주고 '수고비' 챙긴 전직 경찰관 실형

입력
수정2021.07.14. 오후 5:51
기사원문
황윤기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심 법원 "사회적 신뢰 훼손"…징역 2년 선고하고 법정구속

'수고비' 챙긴 전직 경찰관 실형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경찰 인력을 동원해주고 경비용역업체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뒷돈을 챙긴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박모(50)씨에게 징역 2년과 함께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박씨는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박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비용역업자 류모(48)씨는 징역 8개월을, 류씨의 동업자 박모(39)씨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2015년 2월 소유권 분쟁 중이던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주변에 경찰 인력을 배치해달라는 류씨의 부탁을 들어준 뒤 그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9월엔 용역업자 박씨로부터 '여자친구의 마약 투여 사건을 직접 수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당시 박씨는 해당 사건을 직접 맡아 수사했고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박씨는 재판에서 "뇌물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씨는 실제로 재판 중 돈을 모두 갚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6년 동안 돈을 반환하지 않다가 재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반환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다"며 "모두 거액의 사업상의 이권이 걸려 있거나 타인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할 뿐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ater@yna.co.kr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