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깨고 경쟁사로… ‘K-수학’ 주예지, 메가스터디에 8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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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7.09. 오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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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강사 주예지. / 주예지 인스타그램

이른바 ‘K-math(K-수학)’를 탄생시킨 수학강사 주예지씨가 메가스터디에 8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경쟁업체로 이적했다는 이유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는 메가스터디가 수학 강사 주예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씨는 메가스터디에 7억8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스카이에듀에 소속된 주씨는 2017년 올린 수능 강의 영상이 인기를 끌며 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해졌다. 해당 동영상은 외국에서 먼저 주목을 받았다. “K팝이 아닌 K-math(수학)의 탄생”, “한국어는 못 알아 듣겠지만 수학은 세계의 언어”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 동영상의 누적 조회수는 309만회에 이른다.

주씨와 메가스터디는 2017년 9월 온·오프라인 강의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7년이었다. 수강료에서 메가스터디가 수강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을 뺀 ‘순수강료’를 기준으로 온라인 강의는 23%, 오프라인 강의는 50%를 주씨가 지급받는 조건이었다. 양측의 계약 내용에는 ‘주씨는 메가스터디가 직접 운영하거나, 승인한 매체 외에는 온·오프라인 강의를 제공할 수 없다', ‘주씨는 메가스터디의 승인 없이 타 학원과 계약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계약 체결 8개월 뒤인 2018년 5월 주씨와 메가스터디는 매달 200만원의 ‘연구활동 지원금'에 대한 약정을 추가로 맺었다. 이에 따라 메가스터디는 같은해 11월까지 7개월간 총 1400만원을 주씨에게 지급했다.

이후 주씨는 수능강의 영상을 통해 2019년부터 유명세를 얻었다. 메가스터디는 2019년 11월 주씨의 온라인 강의를 출시하기로 하고, 같은해 5월부터 8월 사이 주씨의 프로필 촬영, 교재 준비 작업 등을 진행했다.

분쟁은 그해 8월 발생했다. 메가스터디가 주씨 강의의 완성도를 문제삼으며 출시를 이듬해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이에 주씨는 같은해 11월 “메가스터디에서는 온라인 강의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오프라인 강의도 출강하지 않았다. 대신 메가스터디의 경쟁사인 스카이에듀에서 온라인 강의를 했다.

이에 메가스터디 측은 주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주씨가 회사 승인 없이 경쟁 업체와 계약하고 온라인 강의를 제공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1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주씨는 메가스터디와 오프라인 강의에 한해 전속 계약을 맺은 것이라 주장했다. 메가스터디에서 오프라인 강의는 계속할 예정인 만큼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주씨 측은 “메가스터디도 합리적 사유 없이 온라인 강의 출시를 거부한 잘못이 있다”며 “(계약 체결 이후) 2019년 10월까지 2년 반의 근무기간동안 1억 100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받은 것에 비해 10억원의 손해배상은 너무 과도하다”고도 했다.

법원은 메가스터디의 손을 들어줬다. 주씨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메가스터디 입장에서 주씨가 다른 경쟁업체에서 온라인 강의할 것을 용인하면서까지 오프라인 강의에 관해서만 전속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메가스터디가 주씨의 온라인 강의 출시 연기를 제안했다 하더라도, (양측의) 양해 하에 이뤄진 것일 뿐 메가스터디가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씨가 메가스터디에 온라인 강의 거부 의사를 밝히고 멀지 않은 시점에 경쟁업체에서 온라인 강의를 시작한 것은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주씨는 메가스터디에 위약금을 지급하고, 연구활동 지원비를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메가스터디가 청구한 10억여원 가운데 일부는 중복제재에 해당한다고 보고 주씨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7억80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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