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타다’ 금지법은 합헌…과도한 제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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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6.25. 오전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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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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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쪽 헌법소원 재판관 전원 의견 일치로 기각
운행 중인 타다 차량. <연합뉴스>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타다 쪽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타다처럼 ‘승합차 대여 서비스’를 할 경우 △관광 목적이어야 하고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이어야 한다고 제한했다. 이에 타다 쪽은 “해당 조항은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장소에 따라 차별적으로만 허용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타다가) 사실상 기존 택시 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크게 증가했다”며 “해당조항은 공정한 여객운송질서 확립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여 장소나 대여 시간 규제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타다를 불법 운영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반발한 검찰은 항소했고, 이들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19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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