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 신념·신앙’ 이유로 병역거부한 30대 무죄… 대법서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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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6.24. 오후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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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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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비폭력·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30대 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비폭력·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한 30대 정모씨(32)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이 개인 신념에 따른 현역 입대 거부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씨는 일반적으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아닌 기독교 신도로 알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 2017년 10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짜에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정의와 사랑을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 및 성소수자를 존중하는 ‘퀴어 페미니스트’로서의 가치관에 따라 군대 체제를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퀴어 페미니스트를 ‘사회가 정상 및 표준으로 여기는 요소를 성소수자의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탐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획일적인 입시교육과 남성성을 강요하는 또래 집단문화에 반감을 느끼며 사회의 기존 가치체계에 의문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기독교 신앙에 의지하게 됐다.

1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 또는 정치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은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과 소수자를 존중하는 페미니즘의 연장선상에서 비폭력주의와 반전주의를 옹호하게 됐고 그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앙과 신념이 피고인의 내면 깊이 자리해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월 폭력과 살인 거부 등의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과 병역동원소집에 불참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판결은 현역 입대가 아닌 예비군 훈련과 병역동원소집을 거부한 사례였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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