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리뷰로 1억원 벌었다”…배달의민족 ‘리뷰꾼’ 실태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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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6.24. 오후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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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 돈벌이를 궁리하던 A씨는 배달음식을 시켜먹는 사람 대부분이 ‘배달의민족 리뷰’를 참고한다는 걸 느꼈다. 그만큼 식당 사장들도 리뷰에 민감하다는 점도 알게 됐다.

그는 “무조건 긍정적인 리뷰를 남기는 방식으로 식당을 홍보해주겠다”며 식당 수백곳에 접촉했고, 일부 식당 사장은 비용이 저렴한 홍보 수단이라고 여겼다. 이렇게 A씨는 실제 먹어보지도 않은 음식에 별 다섯 개 리뷰를 돈을 받고 달기 시작했다.

A씨는 다수의 식당으로부터 총 350회에 걸쳐 회당 30만원을 받고 100개의 허위 리뷰를 작성해주기로 계약했다. 허위 리뷰 한 개마다 3000원의 대가를 받은 셈이다. A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작성한 허위 리뷰는 3만5000개에 달한다.벌어들인 돈만 1억원이 넘는다.

A씨는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와 손을 잡기도 했다. B씨는 회당 100만원에 100개의 허위 리뷰를 작성해주기로 점주들과 계약한 뒤 리뷰 작성업무를 A씨에게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도 A씨는 회당 30만원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실제 음식을 먹어보지도 않은 채 리뷰를 작성하는 방식이었다.

배달의민족이 허위 리뷰 작성자에 칼을 빼 들었다. 배달의민족은 리뷰 조작자 추적에 나서 A씨를 고소했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A씨와 B씨에게 업무방해죄로 각각 징역 10월, 8월(집행유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계획적이었고, 적지 않은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상당한 횟수를 반복했다”며 “이로써 얻은 이익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허위 리뷰 등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배달의민족)가 입은 신뢰도 하락 등 손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해 A씨는 항소했지만 지난달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그간 허위 리뷰를 작성해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배달의민족이 전문 허위 리뷰 작성업자의 실형을 이끌어내면서, 업계는 “그만큼 상품평이나 구매후기가 온라인 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배달의민족이 허위로 의심되는 리뷰를 사전에 검수하는 과정. [우아한형제들 제공]


배달의민족은 이번에 적발된 업자 외에도 다수의 리뷰 조작자를 상대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앱 이용자가 많아지고 리뷰 또한 누적되면서 리뷰가 배달의민족의 신뢰도를 좌우하는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리뷰 검수 전담조직을 만든 데 이어 지난해에는 허위가 의심되는 리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하고 검증을 통과한 리뷰만 정상 노출되도록 조치했다.

이 같은 노력이 결국 실형까지 이끌어냈지만 여전히 돈을 받고 허위 리뷰를 작성해주겠다는 바이럴마케팅업체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익명 플랫폼에 ‘배달 리뷰’ 키워드로 검색하면 ‘배달의민족 리뷰어 모집’ ‘리뷰 알바·간단 알바’ ‘배달의민족 리뷰 품앗이’ 등 제목의 채팅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23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배달 리뷰’ 키워드로 검색했더니 ‘돈을 받고 허위 리뷰를 작성해주겠다’는 바이럴 마케팅업체들의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화면 캡처]


이들 채팅방 관리자들에게 문의한 결과, ‘리뷰어는 주문은 하지만 배달은 받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업무는 ▷마케팅 대상 식당 부근으로 주소를 임의 조정한 뒤 음식을 주문하고 ▷주문 시 ‘리뷰 이벤트 참여합니다’ 등 업주만 알아볼 수 있는 일종의 암호 메시지를 남겨 실제 배달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한 뒤 ▷배달 완료로 ‘처리’된 이후 일정 시간 내 리뷰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음식 사진도 업주로부터 제공받아 리뷰어에게 전달하겠다고 채팅방 관리자는 설명했다.

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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