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위조'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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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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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상지대 전 총장./연합뉴스

[서울경제]

해임된 이사들과 짜고 법인 인감을 변경해 학교의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 상고를 철회한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업무상횡령과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총장에 상고심에서 원심을 2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총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받았다.

교육부 감사결과 비리가 적발돼 지난 2015년 해임된 김 전 총장은 이듬해 해임처분무효 항소심에서 승소한 뒤 2017년 해임된 이사들과 학교법인 인감을 변경해 상고를 취하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전 학교법인 사무국장 등과 함께 춘천지법 원주지원을 찾아가 이사장 자격을 위조해 인감 카드를 재발급 받았고, 학교법인의 상고취하서에 첨부해 대법원 민원실에 제출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총장 재직시절 소송 비용 5,000만원을 교비에서 지출하거나 상지대 총장실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며 “사립학교의 학생과 교수들에게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총장의 업무상횡령 혐의 중 1건을 무죄로 판단했으나 원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사립학교법 위반죄에서의 교비회계와 고의, 공동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전 총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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