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블리 사생활 폭로’ 강용석,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 과태료 1000만원 부과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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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6.11. 오후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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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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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타인의 사생활에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발언’ 판단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지난달 17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 중인 강용석(사진) 변호사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로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지난 2019년 4월 ‘가세연’에서 여성 의류 쇼핑몰 임블리 운영자 A씨의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변호사법상 징계 조치에는 영구제명 또는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등이 있다.

강 변호사는 당시 가세연 방송에서 A씨가 과거 교제하던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등 발언을 했다.

이에 A씨 측은 “강 변호사는 당시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로서 이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오해할 수 있게끔 말하고 흥미 유발 소재로 이용했다”라고 반박했다.

변협은 강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타인의 사생활에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발언’으로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국회의원 시절 여성 아나운서를 모욕하는 발언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2015년 변협으로부터 ‘변호사 품위 손상’으로 과태료 10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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