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10억 원 빼돌린 '간 큰' 은행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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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6.05. 오후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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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고객의 정기예금을 몰래 해지해 생활비로 쓴 간 은행원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고객 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새마을금고 직원 41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72차례에 걸쳐 고객들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거나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10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예금이 해지된 것도 모르고 "만기가 도래한 예금을 재예치해 달라"고 요청하는 고객들에게는 새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것처럼 속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새마을금고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새 계좌를 만들어 입금 처리했고 관련 통장을 고객에게 보내준 뒤 해당 계좌를 다시 해지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A 씨는 이렇게 빼돌린 10억여 원을 생활비로 썼습니다.

A 씨는 범행이 탄로 나자 5억 4천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 규모가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 변제를 위해 상당 기간 노력했고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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