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그림 대작’ 유사사건 항소심도 무죄…“가슴 벅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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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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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화가 조영남이 2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가수 조영남(76)씨가 유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씨는 "세계 최초의 사건이 명쾌하게 끝난 것에 대해 가슴이 벅차다"고 소회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그림을 조씨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렸다는 것이 증명 안 됐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며 "설령 조씨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림 일부에 관여했어도 무죄를 선고한 이전 사건 대법원 판시와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술 작품 거래에서 친작(親作)인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된 지 여부는 작가나 창의성, 희소성, 가격 등 구매자가 결정하는 제반 요소의 하나일 수는 있지만 구매자마다 중요도가 다양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그림이 친작인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된 지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기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는 조씨 작품으로 인정되고 유통된 것을 구입한 것"이라며 "조씨가 다른 사람의 작품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해 위작 시비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제작 과정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조씨가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조씨는 2011년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속여 A씨에게 800만원을 받고 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그림을 조씨가 아닌 사람이 그렸다는 공소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씨는 이 사건과 유사하지만, 별개의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해 6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2011∼2015년 화가 송모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300여만원을 받은 혐의였다.

1심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과 3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미술 작품이 제3자의 보조를 받아 완성된 것인지 여부는 구매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은 사기죄의 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제기를 했는데 미술 작품의 저작자가 누구인지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조씨는 이날 선고 후 재판부에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법정을 나섰다.

조씨는 무죄 판결이 나오자 "우리나라 현대미술이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일부분이라도 증명해 뿌듯하고, 세계 최초의 사건인데 명쾌하게 끝나서 가슴이 벅차다"고 말했다.

조씨는 검찰의 상고 가능성에 대해선 "미술이 살아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는 기회니, 나로선 고맙다"며 "또 한번 대결을 해봐야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대에 맞을 만큼 열심히, 멋있는 그림을 그리는 게 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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