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 1시간 늦자 "45만원 더 내라"…제주 렌터카 '바가지 논란'

입력
수정2021.05.04. 오후 8:51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주의 한 렌터카업체가 소형 승용차를 1시간 늦게 반납했다며 45만원의 추가 요금을 받아 바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제주의 한 렌터카업체가 소형 승용차를 1시간 늦게 반납했다고 45만원 상당의 추가 요금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생 A(23)씨는 지난 4월29일 오후 5시부터 5월1일 오전 8시까지 렌터카 예약대행업체를 통해 15만7100원을 지불하고 B 렌터카에서 엑센트를 빌렸다.

반납 당일인 1일 오전 A씨는 예상치 못한 기상 악화로 인해 속도를 줄여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A씨는 업체 측에 연락해 반납이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알렸다.

그러자 업체 측은 렌트 시간 연장이 불가하다고 안내했고, 다음 예약 손님이 기다릴 경우 다른 차량으로 제공해야 하며 업그레이드 비용 역시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후 업체 측은 A씨에게 한 차례 더 전화를 걸어 다음 예약 고객이 도착해서 손님이 화를 낸다며, 현재 중형승용차인 K5로만 대차가 가능하며 총 45만원의 추가 금액을 A씨가 지불해야 한다고 전했다.

업체는 추가 금액에 대해 연장 시간 1시간에 대한 비용인 1만원과 5월1일부터 4일까지의 K5 대여 요금에서 엑센트의 대여 요금을 차감한 것을 합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K5와 엑센트의 요금 차이가 44만원이나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또한 업그레이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도 납득이 어려웠다.

그러나 업체 측은 A씨 이후의 예약자에게 K5 승용차를 인도했고, A씨는 비행기를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결국 45만원을 추가로 지불했다.

이후 A씨는 이 같은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렌터카 예약대행업체와 B 렌터카의 행태에 대해 제주도청에 관광불편민원을 접수하고 한국소비자원에도 민원을 넣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해당 렌터카 업체에 문의한 결과 신용카드 결제 취소 후 정정된 금액으로 재결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신고 요금과 대여약관 등을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있다면 제주도 교통정책과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업체는 A씨에게 환불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 속 시원한 풀이! 2021년 정통사주·운세·토정비결
▶ 내가 몰랐던 당신들의 이야기 [나돌] 네이버TV
▶ 투자 성공의 핵심은 기업분석! 'CORE' 바로가기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