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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애완뱀 풀어놓고 산책시켜도 독 없으니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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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아기를 데리고 인근 공원을 갔다가 뱀을 산책시키는 모습에 경악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네티즌 A씨는 어린 자녀와 공원을 갔다가 나무 위에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본 결과 그 정체는 뱀이었다.

A씨는 "처음에는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 움직이는 걸 보고 기겁했다. 꽤 큰 뱀이었고 무늬도 특이했다"면서 "바로 옆에 주인이 있긴 했지만 목줄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뱀을 자유롭게 두고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 전했다.

이를 지켜보던 또 다른 시민이 주인에게 "이런 곳에서 뱀을 풀어놓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했지만 그는 "순하고 독도 없다. 어디 도망갈 애가 아니다"라며 웃어 넘겼다.

A씨는 "물론 뱀도 밖에 나가서 흙 냄새도 맡고 싶겠지만 사람들이 많은 공원 잔디에 풀어놓는 게 괜찮은 건지 모르겠다. 혹시라도 풀숲으로 들어가서 못 찾거나 물리는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되더라"고 우려를 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신고해야지", "'우리 애는 안 물어요'가 뱀한테도 적용되네", "개든 뱀이든 그냥 풀어놓는 건 자제해라", "뱀이 빠르게 도망가면 그대로 놓칠 것 같은데", "뱀이 순한지는 대체 어떻게 아는 거냐", "나 아는 사람은 아래층에서 키우는 뱀이 에어컨 배관 타고 올라왔다고 하더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온라인 상에는 '뱀을 산책시켜도 되느냐'고 묻는 질문이 다수 올라와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과도한 산책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며 창가에서 일광욕을 시키는 방법을 추천했다. 외부로 나가는 경우에는 뱀의 종류에 따라 체질에 맞는 습도와 온도를 고려한 장소로 산책을 하되 반드시 케이지에 넣으라고 조언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과 동반 외출할 시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물의 범위에는 포유류, 조류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 파충류·양서류·어류가 속한다. 이를 위반해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마뱀이나 이구아나 같은 경우 하네스를 착용할 수 있지만, 뱀은 이 또한 쉽지 않아 반려인의 각별히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뱀을 산책시킨 이번 사례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나/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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