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 '담배꽁초 짬뽕' 식당에 항의했더니 "그 담배 안 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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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4.25. 오전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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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영희 법률N미디어 에디터]
/사진=뉴스1
광주광역시 서구에 사는 A씨는 지난 주말 가족과 함께 한 중식당에서 짬뽕을 배달시켜 먹었습니다. 면을 모두 먹고 국물을 들이키려고 할 무렵 하얗고 두툼한 무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누군가 피우고 버린 담배꽁초였습니다.

담배꽁초가 들어 있는 음식을 먹은 A씨와 가족들은 불쾌감에 먹은 음식을 모두 토해낼 정도였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음식점에 항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황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중식당 점주는 "담배꽁초가 들어갔다니 미안하긴 한데 주방 종업원은 해당 브랜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원하는 보상을 말해달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마치 A씨는 없는 상황을 꾸며낸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A씨는 해당 내용을 시청 위생과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시청 측의 대응도 불만스럽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청 관계자는 "1차 신고로는 '주의' 조치만 가능하다"고 안내할 뿐이었습니다.

◇배달음식 이물질 사고, 법적 책임은?

배달과정에서 담배꽁초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면 짬뽕을 제조·가공해 판매한 중국집 측에 사건의 책임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때도 위 조항이 적용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을 놓고 중국집이 짬뽕국물을 재사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했습니다. 중국집 직원들이 피우던 담배와 브랜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벗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손님이 다 먹은 짬뽕 그릇에 피우던 담배꽁초를 버렸고 이 담배꽁초가 다시 A씨에게 서빙된 것이라면 그 역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먹다 남은 음식물의 재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6호 러목)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음식 재사용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영업방해 공작이라면?

일각에서는 조리가 모두 끝난 짬뽕에 누군가가 담배꽁초를 일부러 넣은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만일 신원 미상의 인물이 이 가게의 영업을 힘들게 할 목적으로 담배꽁초를 넣은 거라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텐데요. 여기서 위계란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각을 하게 만들거나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는 행위 모두를 포함합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고의적으로 음식에 담배꽁초를 넣어 중국집 영업을 방해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담배꽁초를 누가 어떤 절차로 넣은 것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에 중국집 측도 법적 대응이 힘든 상태입니다.

여전히 A씨와 중국집의 '담배꽁초 진실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분 조사나 중국집 CCTV 분석 등 지자체 하의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글: 법률N미디어 정영희 에디터


정영희 법률N미디어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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